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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새 가족법 수정 초안
동성애 커플에게도 법적인 양육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렉스프레스는 2일 인터넷 기사에서 나딘 모라노 가정 담당 정무장관이 추진하는 새로운 가족법 수정안에 동성애 커플도 포함하여 아이와 같이 사는 성인에게 아이들의 교육, 건강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해 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오는 3월 말에 의회에 제출될 예정인 이 개정 초안은 1월 13일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대리 부모 beaux-parents' 지위를 신설하겠다는 회견 내용의 후속 조치로, 결혼이나 재혼 등에 따라 생기는 관계인 '대리 아버지 beau-père', 대리 어머니 belle-mère'라는 표현 대신에 성 구분이 없는 '대리 부모 beaux-parents'로 표기됨으로써 동성애 커플에게도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나딘 모라노 장관은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남성-여성 구분 없이 친부모가 아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 아이 양육에 대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인정했고, 또한 모든 가정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에서는 처음으로 동성애 커플에게 법적 양육권을 부여하는 이 법안은 법적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과 재혼으로 새로 구성되는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이가 2백만여 명에 달하고, 편부나 편모가 키우는 아이도 3백만 규모다. 게다가 동성애 커플이 양육하는 아이도 3만여 명에 달한다.
입양이나 법적 양육 대리인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성애 커플은 물론 재결합한 경우 양육을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더라도 친부모가 아니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나 의무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결합 부부에게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성애자들의 협회인 Inter-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는 이 수정안이 채택된다면 법원이 동성애 커플에게도 부모로서의 권리를 쉽게 부여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우파 집권당은 물론 내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 크리스틴 부탱 주택 담당 장관은 진정한 가족을 와해 시키는 법안이라며 반대했고, 가족 관련 협회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법이 채택된다면 편법으로 동성애 커플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3&nnum=457188
동성애 커플에 양육권 인정 논란
기사입력 2009-03-05 12:43
프랑스에서 동성애 커플에게도 법적인 양육권을 주는 법안이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렉스프레스’는 2일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가족법 수정안에 ‘아이들과 함께 사는 동성애 커플에게도 아이들의 교육·건강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준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즉 ‘양부’ ‘양모’ 등 성을 알 수 있는 표현 대신 성 구분이 없는 ‘양부모’라고 통칭함으로써 동성애 커플에게도 법적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나딘 모라노 가정담당 정무장관은 “모든 가정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동성애 커플이 양육하는 아이는 3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가정법의 취지는 친부모가 아닌 재혼남녀는 아이들에 대한 법적인 권리나 의무를 갖지 못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파리 정종엽 통신원
© 정해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