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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자 전문 만평의 특권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아들을 수전노 유태인으로 풍자했던 풍자 만평가가 무죄 판결을 받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리용 법원은 24일 풍자와 냉소 전문 주간지 '샤를리 엡도'에 풍자 만평을 발표해 인종 혐오죄로 기소되었던 80세 모리스 시네에 대한 공판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
현직 대통령 아들이자 지방의회 의원인 장 사르코지에 대한 냉소적인 만평은 문화부 장관 등 인종 혐오성 만평에 반대하는 측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측의 격렬한 논쟁을 촉발했었다.
재벌 상속녀와 결혼하기 위해 유대교로 개종?
2008년 6월 장 사르코지가 프랑스 최대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다티(Darty) 그룹 상속녀와의 약혼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풍자 만평가 시네(필명 Siné, 본명 Maurice Sinet)는 유태인과 돈을 연상시키는 만화를 발표했다. 장 사르코지가 상속녀와 결혼하기 위해 유태교로 개종했을 것이고, 아버지처럼 성공할 것이라는 설명도 붙였다. 시네는 이미 반 유대주의 성향을 공공연하게 밝힌 바 있었다.
이 만평이 실렸던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 발행인은 인종 혐오 만평을 이유로 시네를 해고했고, 시네는 혐의를 부인하며, 79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새로운 주간지를 발행해 화제가 되었다.
'반(反)인종차별 국제연대 Licra'는 시네를 인종차별 혐의로 리용 형사 법원에 고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시네의 풍자 만화가 발행된 주간지는 풍자와 냉소적인 내용을 전문으로 하는 잡지이고, 그런 잡지는 으레 과장과 모욕감을 주는 매체로 누구나 봐야 하는 매체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또한 시네의 만화는 정치가로 미디어의 관심을 받는 게 당연한 대통령 아들이자 지방의회 의원으로, 그의 출세욕을 냉소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 받았다고 여겨 인종 차별 수준이라기보다는 장 사르코지에 대한 모욕 수준에 그쳤다며 시네의 혐의를 덜어줬다. 프랑스에서 풍자 전문 잡지들은 포털에서도 풍자전문지(Satirique)임이 명시된다.
풍자 전문 매체는 과장과 냉소가 일반적
시네는 무죄 판결 후 장 사르코지의 출세욕은 점점 공감을 얻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 등장했던 "범죄는 그 만화를 바라보는 눈에 있었다"라는 주장을 상기시키면서 법원의 판결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지난 1월 파리 법원에서는 시네가 만평을 발표한 직후 방송을 통해 인종 혐오라고 비난했던 아스콜로비치 JDD 편집장과 시네 사이의 소송이 있었다. 당시 검사는 시네의 만화가 인종 차별이 아닌 모욕일 뿐이라며 석방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풍자 전문 잡지의 특별한 지위가 인정 받았다고 프랑스 언론은 평가했다. 시네를 고발했던 측에서는 항소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국내 언론에서는 장 사르코지가 실제로 유태교로 개정했다는 등의 보도가 나온 적 있지만, 이는 철저히 사생활 영역으로,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다. 또한 장 사르코지의 결혼식 사진을 동의 없이 실었던 잡지는 유죄 판결을 받아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했다. 장 사르코지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역구 지방 선거를 돕겠다고 나섰다가 본인이 직접 출마하여 아버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의원이 되었으며, 만화가가 묘사했듯이 승승장구 하고 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455831&sid=E&tid=3
© 유로포커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