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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잡지 총회 녹서> 제4장 <신문, 잡지와 사회>
제3절 <다양성, 집중, 발전>
Ⅱ. 다원주의(Pluralisme), 집중(Concentration)과 발전(Développement)
30년 전부터 프랑스 일간신문업계의 위기는 지속되어 왔으며, 수익성이 충분하지 못한 채, 합병, 구조조정, 공적지원 등에만 의존하여 지탱해 왔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프랑스 그룹은 라가르데르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들의 그룹들에 비해 매출액 규모가 매우 작으며, 이웃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대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그룹은 대개 다매체 미디어인데 반해, 프랑스의 그룹은 단일 미디어 또는 두 개의 미디어이다.
최근의 지역 일간지 시장 인수 합병에도 불구하고, 집중도는 매우 약한 편이다. 2000년대 에르상 그룹이나 비벤디 그룹의 분열로 시장은 분화 되었고, 기업들의 투자여력이 감소했다. 최근 몇 년간 외국기업의 진출로 경쟁이 심해졌고, 기존 미디어업에 대한 외부의 투자도 나타났다. 이들의 전략은 복잡하고, 정확한 투자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없다. 이들의 투자 여력은 매우 높고, 투자대비 회수도 그렇게 강압적이지 않다. 이러한 미디어 업계 바깥으로부터 들어온 투자자들(정부수주 기업 의존 등의 이유로 압력에 보다 민감할 수 있는)에 의한 일간신문의 소유는 편집권 독립의 문제와 전체 신문에 대한 대중의 신뢰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제기 속에서, 신문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했다.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프랑스 신문이 처한 현재의 위기는 소유집중(Concentration)과 거대한 신문기업의 출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장애물 제거도 필요하다. 즉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으로, 기사 수준, 품질, 배급 조건 등이다.
본 분과위원회는 신문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가장 최고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일정 기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룹이라고 확신한다. 자체 수익성이야말로, 모든 종류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아무튼 이러한 신문의 출현 여부는 시장 원리와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만 도출된다. 따라서 본 분과위원회는 신문 업계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몇 가지 조치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위원회는 Didier Quillot, Président du Directoire de Lagardère active, Marc Gruber de la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journalistes, Claude Perdriel, Président du Groupe nouvel observateur et Pierre Lamunière, Président du Groupe edipresse(Suisse) 등과 함께 5회의 토론회와 1회의 오후 토론회를 가졌다.
신문의 경제적 여건을 변화시키는 조치로 대다수의 의견은 국가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우선 토론은 1986년 8월 1일과 1986년 9월 30일자 법령에 규정된 소유제한 장치에 대한 심도 있고 객관적인 분석에 착수하였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반대로, 프랑스의 포괄적인 분류에 의한 각각의 미디어 분야에서 이 조항 자체가 다매체 미디어 기업을 만드는 데 걸림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분과는 제한적인 수정을 제안하는데, 본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무료일간지를 포함함으로써 큰 파급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 주요 주체가 된 무료일간지를 더 이상 법령에서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소유 제한 관련 규정을 거의 변경하지 않도록 권하면서도 관련 규정이 너무 복잡해서 잘못된 해석으로 멀티미디어 그룹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반집중 조항에 대한 정확한 해설을 DDM과 CSA에 권고한다.
다른 조치들은 수익성 있는 신문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들이다.
(중략)
* 반(反)소유집중법의 가벼운 완화(전국이 아닌 지역 단위에서, 그리고 비 유럽연합 출신의 경우 양국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전국 차원의 무료 신문을 통합하는 현실화를 권고한다. 동시에 위원회는 이 규정이 미치는 영향(이 규정을 없애면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느냐, 얼마나 집중되느냐, 얼마나 다양성이 줄어드느냐 등등 이 규정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DDM, CSA의 연구를 권고한다.
(괄호 안은 번역자 해설)
© 정종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