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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정덕환 (2008.07.14)
재영 요식업협회 정관
재영 요식업 협회/재영요식업협회정관 2007/12/01 21:29
KORSA 재영요식업협회
정 관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는 '재영 요식업 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주소): 본 회의 사무소는 런던에 두고 회계년도 회장의 사무실을 이용한다.
제3조:본 회는 한인회 맟 대사관에 등록할 수 있다.
제 2장: 목적 및 사업
제 4조(목적): 본 회는 회원간의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공동으로 대처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영국인들에게 한국의 음식문화를 알리며 회원 모두의 공존공영을 달성하는데 있다.
제5조(사업): 본 회는 전 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회원간 친선을 위한 이벤트
2.회원간의 경조사 협조
3.유럽내외의 사회단체와 협조 및 유대강화
4.현지인에게 한국의 음식문화를 알리기 위한 음식 페스티발 및 한국음식 전시회
제 3장 :조직
제6조(조직)
1. 본 회의 사무소는 런던에 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및 직능별 이사회를 둘 수 있다.
제 4 장: 회원
제 7조(구성 및 자격)
1. 본 회는 영국내 한인식당 및 식품관련 업주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본 회의 조직 취지를 이해하고 찬성하는 업주로서 소정의 욉회절차를 끝낸 회원으로 조직된다.
제 8 조(권리 및 의무)
본 회에 가입한 회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회의에 참석하며 발언권 및 본 회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본 회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본 회가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본 회의 정관 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5.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시키거나 재명할 수 있다.
제 5장 :총 회
제 9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및 긴급총회로 구분하며 총회의 정족수는 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1. 정기총회 개최는 매년 1회로 하며 연말 결산 및 감사보고, 임원선출 및 활동사항에 대해 토의한다.
2. 임시총회는 매월 1회로 하며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토의한다.
3.긴급회의는 회장의 권한으로 회원내 경조사 및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했을시 소집한다.
제10 조(의결사항)
1.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2.예산 및 결산 심의
3. 정관계정
4.임원선출
제 6장: 임원
제 11조(구성)
자문위원:약간명
회장:1명
부회장:4명 이상
총무: 1명
감사: 2명
이사: 10명 이상
제 12조 (선출 및 임기)
1.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 선출하며(불참한 회원의 위임장은 출석인원에 포함) 귈위시에는 임원회에서 보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2. 감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선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 13조(임원의 직무)
1.고문: 회장단의 자문기관으로 본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2.회장: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솔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3.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회장을 대리한다.
4.총무: 회장 및 부회장을 보필하며 본 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임원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의록을 적성한다. 재정에 관한 사무를 각종 담당하며 회계보고 및 결산보고를 적성한다.
5.감사: 본 회의 회계 및 예산,결산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각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6.이사: 회장단 선출 및 제반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 14조(임원회)
1.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의해 회장이 조정할 수 있다.
2. 임원회는 임원 과반수 이사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위임장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3.회장도 출석인원으로 간주한다.
4.임원회의 결의는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임원회의결사항)
1.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2. 본 회 소관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종관개정안 적성에 관한 사항
4.기타 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결정
제 7장: 자신 및 호계
제 16조(자산)
1.회원의 회비
2.기부금 및 찬조금
3.기타 수익금
제17조(회비)
1. 본 회의 임원은 회비와 후원금을 부담한다.( 월 회비는 10파운드로 하며 1년 일시불)
2. 회비의 금액과 납기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 18조(청구권 소멸)
이미 본 회의 증여,기입,납입한 금품 및 서류, 기타 재산 등에 대한 요구 및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 19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2월 중으로 한다.
제 8장 :부칙
제 20 조 (시행세칙)
본 회의 정관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칙 및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소 결정한다.
제 21조(시행일)
본 회칙은 '재영요식업 협회' 정관 통과일에 의거하여 2002년 3월 30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2조(회원간의 윤리 및 기타규정)
1.회원간 근거없는 비방을 엄금한다.
2.회원간 경조사의 부조대상 범위는 직계가족으로 한정한다.\
3. 본 회의 결의사항을 엄수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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